[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차명계좌로 특정 주식을 미리 사놓고 자신이 출연하는 증권방송에서 그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추천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증권방송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미리 매수한 종목을 증권방송에서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1억93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김모씨(3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취한 부당이득 1억93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 전문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증권 시세를 왜곡했다"면서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김씨가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일부분은 해당 계좌의 진짜 주인과 김씨를 공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방송 외에 인터넷을 통한 매수추천이나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2일 HTS시스템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특정종목의 주식 1만4619주를 평균매수단가 3541원, 매수금액 5177만2570원에 사들였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모 케이블 증권방송에 출연해 해당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확인 없이 "올해 매출액이 150% 성장할 것이며, 국내에 경쟁사가 없어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다"고 말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다.
이후 2시36분쯤에 미리 접수해 둔 매도주문을 통해 619주를 평균매도단가 3623원, 매도금액 223만1495원에 매도했다. 이어 이튿날 1만4000주를 평균 매도단가 3623원, 매도금액 5073만6235원에 매도해 102만4174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7회에 걸쳐 90개 종목을 통해 합계 1억93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수백명 회원을 보유한 증권카페를 운영하며 관련 강연, 책 출판, 투자회사 운영, 증권방송 출연 등을 통해 증권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 증권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차명계좌로 미리 사놓은 종목을 증권방송에서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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