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씨가 일명 '마이킹 대출'을 통해 수십억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자신이 운영하던 강남 P유흥업소 직원으로 가장한22명에 대한 허위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30억여원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조씨(63)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같은 방법으로 72억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양은이파 핵심간부 김모씨(52)를 추가기소하고, 사채업자와 P유흥업소 바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공모해 제2금융권인 제일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유흥업소 직원 선불금 담보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총 102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수수료 지급 조건을 내걸고 92명을 모집한 뒤 이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유흥주점 인수대금을 갚거나 운영자금으로 쓰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후 수개월 동안 이자만 지급했을 뿐 원금과 나머지 이자 등을 연체한 채 유흥업소를 폐업하여 제일저축은행의 부실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사채업자와 바지사장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바지사장에게 '사건을 떠안고 가라'며 강요하고, 김씨도 바지사장에게 '조양은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된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2년6개월 여만인 지난달 26일 필리핀의 한 카지노 건물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지난 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