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 한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수법인 대출사기로 787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초부터 11월 말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상담 신고 건수는 2만23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로, 피해금액도 140.2%나 늘어나 78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출사기범이 역할분담 등을 통해 전문 조직화되고,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미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크게 늘어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사기는 주로 저금리대출 알선을 미끼로 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대상 범죄로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직원을 사칭하면서 속이는 것이 공통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권역은 캐피탈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과 저축은행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으로는 서민금융센터와 검찰 경찰, 햇살론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해 피해를 입은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