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 업무를 각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 공항 중심에서 15km 밖에 위치한 장애등(1만734개)은 지자체에서 관리했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항공장애표시등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사례.(사진제공=국토부)
정부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기술적·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인터넷 사이트)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뿐 아니라 설치자의 설치신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최고 500만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