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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법안소위 통과..감차 계획 구체화
승차 거부, 카드 결제 거부 등 처벌 강화
입력 : 2013-12-12 오후 5:04:5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감차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택시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택시산업 지원책은 물론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 ▲택시 감차 추진 등의 과잉공급 해소 방안도 담겨 있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DB)
 
먼저 국토위는 정부안의 골자를 유지한 가운데 감차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다.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토록 했다.
 
택시 업종별 감차 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 감차 방법은 지자체별로 담당 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 위원회가 결정한다.
 
또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은 포함시키되 이행 계획을 1~2년 늦추기로 했다. 광역지자체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처리된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택시법'과는 다른 법안이다.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지난 6월 국회로 제출됐지만 감차 보상 등을 놓고 택시업계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년 동안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택시발전법에서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을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부담금으로 보상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택시발전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마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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