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기업 10곳 중 8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5인 이상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반대 비율(82.8%)이 대기업(81.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포함될 경우 생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0.1%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76.9%)의 비율은 대기업(37.1%) 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 심각한 인력난을 드러냈다.
또 응답기업의 25.5%가 법 개정시 인력충원과 설비투자 등 생산량 보전수단을 쓰지 않고 우선적으로 생산량 조절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역시 대기업(8.6%)보다 중소기업(29%)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산량 보전수단을 쓰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 차질은 기존 생산량 대비 평균 19.2%로 집계됐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협력업체 가운데 42.6%가 직서열납품체계(제품이 조립되는 시간과 순서에 따라 부품을 필요시점에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인해 기업 규모별 법 적용시기가 달라지더라도 원청업체의 법 적용 시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중앙회는 예측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단계적 법 적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28.7%)'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 '구인난'을, 대기업은 '유연화 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