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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요타 '프리우스' 제동장치 결함 리콜
입력 : 2013-06-2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8년 10월31일에서 2009년 10월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문의 080-525-8255)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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