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와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을 나누는 '분리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분리요금제는 이용자의 차별 해소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자는게 요지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중고폰 등 자급 단말기를 이용해 서비스만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용자에게 매우 필요한 요금제인데 사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분리요금제를 도입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요금제를 도입하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굳이 고가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은데 보조금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오던 기존의 통신 과소비
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분리요금제 도입에 대해 환영했다.
강정화 회장은 "분리요금제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분리요금제를 통해 소비자가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본인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통신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분리요금제를 도입했는데 2011년 12월 기준으로 NTT도코모의 경우 75%가 요금할인 코스를 선택해 쓰고 있다.
반면 분리요금제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정진 법무법인 대류아주 변호사는 "법적 규제가 아니라 피규제자와 협력해 시장 친화적인 결과를 내야한다"며 "강제명령은 옳지않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자가 따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리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 모두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나광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시행 즉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이통사가 서비스 요금경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와 단말기 요금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등의 고객간에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말기 할인 및 요금할인 코스 분리 요금제 예시(자료제공=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