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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의무도매제공 "SKT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도"
전병헌 의원 '알뜰폰 이통3사 의무도매제공법' 발의
입력 : 2013-06-18 오후 1:48:4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체돼있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MVN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통3사 모두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이통3사 의무도매제공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155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가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다소 정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실시가 예정된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알뜰폰 위축도 우려된다.
 
이에 시장지배사업자 뿐 아니라 이통3사 모두 LTE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광대역LTE 주파수 할당 정책과 함께 LTE 3사 의무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알뜰폰 의무도매제공 가입 사업자는 SK텔레콤 뿐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부과(안 제38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6년 9월 22일까지 유효함(부칙) 임 이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사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 가계통신비는 앞으로도 우리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책적으로 기존 통신요금보다 3~40% 저렴한 요금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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