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택시발전법안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누적된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먼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서는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규정돼 있다.
◇기존 총량제도와 신규 총량제도 비교.(자료제공=국토부)
그러나 당초 택시지원법에서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규정했지만 개인택시 업계가 재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결국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택시와 노조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25만대인 택시를 앞으로 5년간 2만대~5만대 정도 줄여, 20만대까지 감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택시 한 대당 1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2800원 수준의 기본요금도 오는 2018년까지 4100원 수준으로 올리고 2023년에는 5100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새로 내놓은 '택시지원법'에 대해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