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쓰는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내년 1월1일부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총 85만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입방 ㎥당 71~81원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다.
이번 가스 요금 인하 대상자들은 소비자가격의 10~12%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아 가구당 연간 7만3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또 노인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종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현재의 16%수준까지 요금을 낮추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행하는 동절기 요금 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유예제도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내년1월부터 원료비를 차등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