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공업지역의 물량규제를 받지 않고,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지역에도 일부 개발사업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업지역의 물량규제를 받지 않고,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도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은 허용해주기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라며 "1개월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