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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20년 해묵은 '속앓이' 재발..
"자원외교 세수 확보" VS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
입력 : 2013-02-13 오전 8:54:22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철강업게의 20년 된 해묵은 '속앓이'가 재발했다.
 
불씨는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당겼다.  신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광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물 수입부과금이 매겨지게 되고, 이 경우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13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광업법 87조1항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발전을 위해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분류된다.
 
신장용 의원(사진)은 "지식경제부가 광물 수입·판매업체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부과)안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 중소 광산업을 지원할 세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관련법안은 지난 1994년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광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탄소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석탄과 원유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와 중국, 러시아 같은 자원부국은 판매부과금을 매기고 있다. 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판매와 수입부과금 모두를 매긴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에너지 관련 회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발의했다"면서 "원가 부담과 물가 상승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부과금 징수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산업계가 전해왔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국내 대표적인 고로 철강사인 포스코(005490)의 지난해 영업이익은3조653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3% 떨어졌다. 현대제철(004020) 역시 전년에 비해 31.9%떨어진 87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태다. IMF 이후 사상 최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만큼 철강업계의 상황은 심각하다.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5%의 수입부과금을 매길 경우 그 금액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업계는 일단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지만, 전기료 인상에 이어 광업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 확보도 좋지만 요즘 경제사정이 워낙 안좋고 업계 실적도 떨어진 상태라,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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