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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재팬, AEO 특례수입자 공인 인증
해외법인으로는 최초 취득
입력 : 2013-02-11 오후 4:06:04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포스코재팬이 도쿄세관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종합인증우수업체) 특례수입자 공인인증을 취득했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 1월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해외법인으로는 처음으로 포스코재팬이 AEO 인증을 취득한 것이다. 포스코재팬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서류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년 3개월 만에 인증받게 됐다.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 준수도 ▲납세 성실도 ▲법규 준수 역량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실사를 거친다. 인증 취득까지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AEO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무역안전·물류보안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가 도입한 제도다. 화주·관세사·운송인·창고업자·선박·항공사·하역업자와 같은 물류 주체 중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해 각국의 세관으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6년 AEO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455개사가 인증을 취득했다. 이 중 특례수입자 인증은 단지 84개사가 취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AEO 인증을 통해 한국에서 수입해 일본 고객사에 납품하는 철강재에 대해 화물 도착 전 수입신고 및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납세신고 전에 화물의 납품이 가능해져 발주부터 납품까지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객의 긴급재 요청 시 AEO 특례수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성 포스코재팬 법인장(왼쪽)이 쓰카고시 야스스케 도쿄세관장으로부터 AEO 특례수입자 인증서를 받고 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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