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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공장증축 제한 완화
주민소득증대 사업, 정부 지원사업으로
입력 : 2008-11-2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공장 증축이 시설 연면적 만큼 확대된다. 
 
그린벨트내 농·수산업물 저장창고와 축사 관리시설의 증축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화·대형화되는 농수산업의 현황을 고려해 농수산물 저장창고 설치면적을 현행 100㎡이내에서 150㎡이내까지 확대하고 축사관리실도 33㎡ 이내까지 확장할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 소득개선을 위해 주말농장, 화훼마을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수출공장에만 적용됐던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도 지정당시의 절반수준에서 연면적만큼 확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시설도 국제경기대회 시설외 여수국제 박람회 관련 광고물도 게재할 수 있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다음 달중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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