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2012 국감)“방통위 시청점유율 조사, 조사업체만 배불려”
배재정 의원 "낙찰차액만 50~60%..실제 조사 금액도 방통위 책정 예산의 10% 불과"
입력 : 2012-10-09 오후 3:51: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추진 중인 시청점유율조사 사업이 실상 조사업체만 배불리는 부실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조사업체가 입찰가의 절반에 사업을 따낸 데다 방통위가 예상한 조사 예산 중 실제 사업비는 10%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개입찰을 통해 2010년 TNmS, 2011년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012년 TNmS를 시청점유율 조사대행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낙찰차액이 입찰공고액의 50~60% 수준으로 정상적 수준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AGB닐슨미디어리서치는 2011년 22억8000만원 짜리 사업을 13억6000만원에, TNmS는 2012년 26억8000만원 짜리를 15억원에 낙찰 받았다.
 
낙찰차액만 지난해 9억1200만원 , 올해 11억8600만원 발생한 셈이다.
 
실조사액 역시 방통위가 책정한 예산을 크게 밑돌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1년 조사업체를 공모하면서 조사대상 패널 3250가구에 대한 유지비와 장비 사용료로 26억원이 들 것으로 계산해 입찰가를 22억 8000만으로 공고했지만 그 해 시청점유율 조사업체로 선정된 AGB닐슨미디어리서치는 기존패널 90%를 그대로 사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배 의원은 "중복되는 90% 패널에 대한 피플미터기, 패널유지비 등의 비용은 기존 방송사들과 계약에 의해 이미 비용이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의뢰한 '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신규 패널 10%에 대한 비용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패널 325가구에 대한 비용만 산정했다면 2011년 예산 26억원의 10%에 불과한 2억6000만원으로 시청점유율 조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거대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가능케 한 방송법 개정이 2009년 추진되면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사후 규제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양도 등 방통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입찰가의 50~60%의 수준에서 낙찰 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다면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줄어든 사업비에 맞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거나 방통위가 애초 사업비 예측을 잘못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인 시청점유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 이는 언론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의 과도한 경쟁으로 낙찰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김원정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