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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영업정지 소송 협의 사안 아냐"
"금감원 항소도 예상..대법원까지 갈 것"
입력 : 2012-09-25 오후 4:13:46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국내 대부업계 2위인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가 한 달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1심 재판부가 영업정지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산와머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러시앤캐시에 이어 산와머니까지 영업을 재개하면서 대부업계는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남구청이 협의해 항소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부업체와 금융당국 간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재판부, 산와머니 항소심 가처분신청 수용..대부업계 '환영'
 
지난 24일 금융감독원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산와머니가 낸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산와머니는 지난달 18일 영업이 정지된지 1개월만인 지난 24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국내 대부업계 2위인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가 고객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당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지만, 산와머니가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제재권을 가진 강남구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고, 강남구청은 금감원의 통보에 따라 올 2월 산와머니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산와머니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며 지난 8월18일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산와머니의 항소를 받아들임에 따라 산와머니는 신규 대출이나 광고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앤캐시에 이어 산와머니까지 영업을 재개하면서 대부업계는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가려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했었다"며 "산와머니가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이 받아들여져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회가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가처분신청 수용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업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라며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재판부가 산와머니가 영업을 하는 것을 적합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강남구청과 합의해 항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계 "영업정지 소송, 금감원과 협의 사안 아니다"
 
러시앤캐시에 이어 산와머니까지 영업을 재개하면서 일각에서는 항소에 앞서 금융당국과 대부업체 간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영업정지 소송은 협의 사안이 아니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6개월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금감원에 업계의 입장을 말했지만, 이미 처분을 받고 소송에 들어간 단계에서는 금감원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항소는 이미 예상한 부분"이라며 "처음부터 대부업계는 대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소송에 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앤캐시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금감원이 여기서 인정하고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러시앤캐시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도 "강남구청의 처분을 받기 전에 대부업계의 입장을 금감원에 다 말했지만,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미 소송에 들어간 단계에서는 금감원과 협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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