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방송사 심의규정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23일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며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방송법 100조 가운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주의, 경고 등의 조치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과를 명령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뉴스 후>가 '시청자 사과' 조치를 받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법 개정 문제를 보도한 <뉴스 후>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