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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민영미디어렙 선정..논란 산적
SBS 최대지분 갖고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트’..지분율 40% →20% 낮추는 게 관건
입력 : 2012-08-22 오후 2:24:3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22일 민영미디어렙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공식 선정함에 따라 국내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가 본격화 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민영미디어렙이 SBS 자회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선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크리에이트의 허가 유효기간은 향후 3년이다.
 
방통위는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합숙·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당초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방송과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을 허가조건을 내건 바 있다.
 
방통위는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최종 평가점수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민영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위탁하게 된 중소방송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여진이 예상된다.
 
당장 지역민영방송사(이하 지역민방)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민영미디어렙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방송사는 노조를 중심으로 ‘SBS가 광고를 무기삼아 자사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방간의 충성경쟁을 유도, 줄세우기 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방통위가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영미디어렙에 방송광고 판매를 맡겨야 할 방송사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32년 경력의 공영미디어렙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비해 ‘신생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영업력이 밀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불교방송은 지난 21일 임직원 전체 명의로 ‘공영미디어렙에 지정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방송광고의 70% 이상을 맡겨야 할 OBS도 ‘미디어렙 분할 지정은 기형적’이라며 공영렙에 자사의 광고를 온전히 위탁하게 해달라는 연좌농성을 연일 방통위 앞에서 벌이고 있다.
 
중소방송사의 반발은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개시될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 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시장에 본격적 경쟁체제가 도입됐다”고 평가했지만, 지상파 등 거대방송사와 중소방송사의 현격한 격차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안전핀 없이 경쟁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언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최대주주가 SBS라는 점도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다.
 
미디어렙법은 미디어렙의 1인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주주의 자회사나 다를 바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민방 노조와 SBS간에 불거진 갈등 역시 S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자회사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빌미 삼은 ‘무리한 요구’가 잇따랐다는 게 지역민방 노조의 설명이다.
 
때문에 미디어렙의 1인 지분 한도를 최대한 낮춰서 특정업체가 ‘자사렙’처럼 이를 운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연말연초 미디어렙법 ‘입법투쟁’에 나섰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올해 하반기 2차적으로 미디어렙법 ‘개정투쟁’을 벌여 미디어렙의 1인 최대 지분을 20%까지 낮출 것을 국회 등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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