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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강제징용 2세들 "대한민국 국적 확인해달라"
사할린 지역 무국적자 한인 국적확인 첫 소송
입력 : 2012-08-06 오후 3:22: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할린 일제징용' 피해자를 부모로 둔 사할린 한인 김모씨가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사할린 지역의 한인을 대표해 첫 국적확인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해 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할린 한인은 일제의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징용되어 탄광이나 비행장 건설 등 강제 노역에 혹사당했다"며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구소련의 강제억류 정책에 의해 끝내 조국으로 귀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국적자인 사할린 한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라며 "그동안 소련 국적을 신청하지 않아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할린 한인이란 1939년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징용되어 탄광 등에서 노역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할린에 억류된 한인 1세와 그들의 후손을 일컫는다.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 정부는 자국민만을 먼저 귀환시켰다. 소련 점령지구에서는 귀환이 매우 늦게 진행되어 전후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수많은 한인은 귀환에서 제외됐다.
 
1950년대부터 소련은 한인들에게 소련 국적 취득을 허가했으나 한인 대부분은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무국적자로 간주된  이들은 이동의 자유 등을 제한당한 채 살아왔다.
 
한편 같은 날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2세 이모씨 등 36명은 "위로금 등을 지급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로금 등 지급각하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일제의 사할린 강제동원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들 모두 사할린 땅에서 러시아의 냉대, 대한민국의 무관심 탓에 경제·사회적으로 고통 받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인 유족이나 그렇지 않은 유족의 고통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르면 사후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가에 따라 위로금 지급 여부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 한소수교 이후"라며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것은 조국의 방치로 평생을 사할린에서 살아왔던 무국적자, 러시아국적자가 된 이들을 두 번 눈물짓게 하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씨 등의 부모님은 1939~43년 당시 일본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에서 사망하거나 1990년대에 국내로 돌아오는 동안 사망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6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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