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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 강제징용 희생자 지원 제외 법조항, 합헌"
입력 : 2012-07-26 오후 6:13: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했을 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의 아들 강모씨가 '국외에서 강제동원됐다가 사망한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외 동원자가 겪은 고통과 괴로움이 국내 동원자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 수급자격을 국외 강제동원자로 한정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 지원금은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로 헌법상 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복추구권 역시 자유권적 성격을 가져 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의 부친은 1945년 5월쯤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선박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타고 있던 선박이 미군 전투기의 폭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에 강씨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강제동원희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만 강제동원희생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은 '국내'로 강제동원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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