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3)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수수한 정치자금액수에 대해 충분히 다툴여지가 있다"며 "(김찬경 회장과) 대질심문까지 마친 점을 고려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0년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