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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방송사업자에 방발기금 분담금 경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IPTV도 재난방송사업자 포함
입력 : 2012-07-24 오후 3:08:1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자본잠식 상태의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납부 의무를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방발기금 분담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경감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의 경우 총 12개 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 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IPTV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안으로 시행된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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