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는 폐렴 증세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10년간 일하며 진폐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발생하여 사망 무렵에는 폐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며 "진폐증의 영향으로 폐의 정상적인 방어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방광암 등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 치료가 지연되고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1969년부터 14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일해온 정씨는 1984년쯤부터 진폐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07년 12월쯤 방광암이 발생했으나 정씨는 진폐증 등으로 인한 몸상태 때문에 전신마취 상태로 시술해야 하는 방광적출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정씨는 2010년 2월22일 폐렴, 호흡부전, 진폐증 등으로 사망했고, 이에 정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폐증이 방광암 치료에 다소 방해가 되었더라도, 정씨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