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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다 사위 칼로 찌른 장인 징역6년 선고
입력 : 2012-07-20 오후 5:04:5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딸과 사위의 부부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사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장인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사위인 정모씨(49)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조모씨(75)에게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위인 피해자와 딸과의 부부싸움에 간섭하다가 대드는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의심될 정도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 등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의 아들 등 유족 일부가 조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조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의 나이가 75세의 고령인 점, 조씨가 피해자인 사위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반발하며 대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정씨와 평소 잦은 부부싸움을 해왔던 조씨의 딸은 지난 2월19일부터 친정에서 지냈다. 그러자 정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9시쯤 아내의 친정인 조씨의 집에 술을 먹고 찾아가 또다시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조씨는 "그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라"며 욕을 했고, 이에 정씨는 "욕을 하지 말라"면서 조씨에게 달려들었다.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조씨는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정씨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찔렀고, 정씨는 이날 10시쯤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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