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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중재해드립니다"
입력 : 2012-07-13 오전 9:57:02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서울시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오는 16일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어려움을 듣고 합리적인 중재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분쟁의 초기단계에 자발적 합의를 유도해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우선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 차임증감 청구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실시 할 계획이며, 분쟁조정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상담위원들에 의해 이뤄진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02-731-6720~2)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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