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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박영준 전 차관 "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입력 : 2012-06-21 오전 11:07: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브로커 이씨로부터 박 전 차관이 1억6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알선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브로커 이씨와 최창식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고인인 박 전 차관의 두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는 23부에서 파이시티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변호인은 '수술 이후 상태가 어떻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은 구치소 의무실에서 회복 중이다. 증인신문 때문에 최 전 위원장이 4시간 이상 법정에 있어야 할 경우, 몸상태가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7일 열리는 박 전 차관 등의 첫 공판기일에는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씨로부터 12차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1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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