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지 못한 채 월급을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영상장비임대업체 대표 김모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김씨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의사결정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며 "김씨는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방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국제컨벤션센터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실제 경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