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진용 가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부동산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선거자금으로 받은 4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업자 한모씨는 피고인이 먼저 자금요청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한씨와 피고인은 긴밀한 관계가 아닌데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자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다만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과 달리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좋지 않으나, 엄벌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서울 강남의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한씨 등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