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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으로 착각해 안락사 시키면 금전 배상해야"
법원, 동물보호소에 6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입력 : 2012-06-03 오전 8:50: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인이 있는 개를 유기견으로 착각해 안락사시킨 동물보호소에 대해 개 주인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하성원 판사는 개의 주인 김모씨가 "동물보호소의 부주의로 애완견이 죽었으니 2000만원을 물어내라"며 A동물보호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하 판사는 "김씨로부터 위탁받은 개 2마리를 유기견으로 착각해 안락사 시킨 A동물보호소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김씨가 그 동안 308만원의 위탁료를 부담한 점, 김씨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청구를 하지 않음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6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 판사는 "권리능력이 없는 동물들이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거나 그 위자료 청구권이 개의 주인인 김씨에게 상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안락사 당한 개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3월 평소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A동물보호소에 위탁하면서 2011년 5월28일까지 월 14만원씩 총308만원의 위탁료를 지급해왔다.
 
A동물보호소가 지난해 3월9일 김씨로부터 위탁받은 개 2마리를 유기견으로 착각해 안락사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개의 죽음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물어내라"며 A동물보호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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