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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행사, 공공보행통로 표시 안해도 '기망' 아니다"
입력 : 2012-05-31 오전 11:33:4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 오재성)는 서울 성동구 지역의 H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씨 등 467여명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순히 보도표시만 하고 공공보행통로임을 고지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행사인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배치도에 어린이공원을 표시한 것은 아파트의 주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한 것"이라며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볼 때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시행사가 아파트의 주변 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공원이 아파트의 시설이 아님을 입주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분양광고를 할 당시 만들어놓은 아파트 단지의 모형 중 공공보행통로 해당 부분이 공공보행통로라고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허위표시·광고를 했다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11월 이씨 등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인의 보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가 있고, H아파트와 접해 2143㎡ 상당의 어린이공원이 있는 서울 성동구 지역의 H아파트를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분양받고 입주했다.
 
이후 이씨 등은 "입주자들이 공공보행통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보도표시만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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