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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12-06-01 오후 6:18: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전 청장이 2008~2009년 4차례에 걸쳐 상품권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년 8월 현금 1000만원, 2010년 9월 상품권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 전 청장의 직무관련성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절 때마다 관례적으로 기자들이나 한국 주재 대사들에게 상품권을 줬던 지인이 추석을 앞두고 대학선배로서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상품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권이 장 전 청장의 방위사업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되었다거나, 장 전 청장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장 전 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청렴성을 갖춰야하는데도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 재직시절 유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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