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십억원의 저축은행 대출 비리에 연류된 대영저축은행 전직 행장 3명 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최동렬)는 1일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총 28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웅(49)·고준영(40)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형근(57) 전 행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 전 행장 등과 함께 은행 재무상태를 분식한 혐의로 대영저축은행 전 감사인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행장과 고 전 행장은 대영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 및 여신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감사는 대영저축은행의 상근감사위원으로서 대표이사 업무의 위법사항을 감시하지 않고 이를 방임했으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행장의 경우 이 사건 당시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시될 당시 대영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고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대영저축은행 행장 출신인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은행 김 전 감사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은행장들은 2010년 7~8월 이 은행 대주주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D사에 20억원원을 대출하고, 최대주주 고모 회장에게도 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자사 발행 주식 2%이상을 소유한 저축은행 대주주·임원에 대한 대출은 금지돼 있다.
또 이들 전직 행장들은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기재 장부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48억여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