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수십만주를 매도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로 삼보컴퓨터 대표이사 손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0년 2월 공시 직전 자신이 보유하던 삼보컴퓨터의 자회사인 C사 주식 56만7000주를 총 124회에 걸쳐 팔아 4억8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당시 C사와 삼보컴퓨터의 재무회계 담당자 회의에 참석해 'C사가 2009년도에 적자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