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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이혼가정 양육비' 가이드라인 제정..31일 공표
1963년 가정법원 설립된 이래 처음 실시
입력 : 2012-05-31 오후 8:07:1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A씨(남)는 B씨(여)와의 사이에 12세의 딸 1명을 두었으나 불화가 끊이질 않았다. 월 수입 400만원의 B씨는 150만원을 받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고, A씨는 B씨가 직장생활에만 몰두하고 가정생활에는 소홀하다고 여겨 불만이 많았던 것이다.
결국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둘은 이혼했다. 딸은 현실적으로 B씨가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A씨가 딸을 맡게 됐다. 양육비는 월 93만원으로 정했다.
 
#C씨(여)와 D씨(남) 는 15세 딸과 8세 아들을 두었으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다. C씨의 월급 150만원으로 네명의 식구가 살기에는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던 중 D씨가 외도를 하게됐고 이를 알게 된 C씨는 D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냈다. 혼인 파탄 상태에 이른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 자녀들은 양육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C씨가 키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의 양육비 부담액을 딸과 아들을 포함해 월 75만원으로 정했다.
 
<자료 : 가정법원>
 
이혼 시 양육비를 산정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31일 공표됐다.
 
지난 1963년 가정법원이 설립된 이래 처음 제정·공표한 것으로 그동안 이혼가정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돼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은 가정법원 양육비 연구모임이 2007년 자체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이날 오후 3시30분 본관 소회의실에서 공식적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김용헌 법원장은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진정한 액수의 양육비가 산정될 것"이라며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법원장은 또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우리나라 가구소득·자녀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등에 관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됐으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면 양육비가 현실에 근접하게 책정돼 양육비 산정 액수는 기존보다 증가할 것으로 서울가정법원은 예측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6개월간 양육비 판결의 양육비 액수를 분석한 결과 82.9%의 사건에서 양육비가 50만원 이하로 산정됐는데,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 액수는 50만원보다 많아진다. 향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3년마다 갱신될 예정이다.
 
한편,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에는 가정법원 법관 9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법관과 외부 전문가 이외에 일반 국민의 뜻도 반영하기 위해 양육비 시민배심법정도 2차례 개최했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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