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 명의로 신규 개설된 우체국 예금액이 100억원을 넘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까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 신규계좌가 총 814건, 98억9000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 1000만원이상 예금 계좌는 전체 51%에 달하는 416건으로 조사됐다.
계좌유지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좌가 263건으로 탈세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처럼 우체국 예금 관리가 허술한 것은 대리인이 대리인과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간단한 금융실명확인 절차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절차상 사망여부를 판단할 수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우체국 사정이 이정도면 민간금융권 상황은 더욱 위험할 것"이라며 "명백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항이고 탈세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인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