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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부동산 규제강화 급선회..미혼 자녀 구매 제한
입력 : 2012-03-07 오전 10:03:03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앙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주택 구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꾀했던 상하이시가 구매제한 강화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다.
 
6일(현지시간)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28일 바오산구, 자딩구, 창닝구 등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성인 자녀는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미혼 성인자녀가 주택을 구매하려면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 사실상 1가구 2주택을 불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상하이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창홍구의 경우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법정 결혼 연령이 지나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상하이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상하이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며 "업계 사람들조차 정확한 정보를 몰라 수 도 없이 관련 사실을 당국에 묻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하이 정부는 상하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두번째 주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중앙 정부에 가로막혀 관련 정책을 취소했다.
 
송휘용 상하이 중위앤리서치 연구원은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구매제한 강화 방침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희석시켰다"며 "정책 시행범위가 확대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6일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상하이와 충칭을 부동산세 징수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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