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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품위손상'·'위신 실추' 이유 법관징계 합헌"
정영진 부장판사가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
입력 : 2012-02-23 오후 6:26: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을 징계한다'는 법관징계법 2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대법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수원지법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 손상' '위신 실추'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지는 않다"며 "표현이 이뤄진 시기와 장소,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므로 적용범위가 너무 넓거나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구 법관징계법 2조2호는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표현행위가 이뤄진 시기와 장소, 표현의 내용 및 방법, 행위의 상대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 부장판사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게 '사법불신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며 촉구하고 현행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과 함께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도 냈으나 2009년 1월 모두 기각되자 "해당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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