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5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하다보니,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 검찰진술이 법정에서까지 유지된 것"이라며 "김양이 서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일시와 장소가 증명력이 없음은 공판과정에서 입증됐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59)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서 전 의원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