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 및 배임 형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48)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은 "'추가로 자료를 내겠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하루 미뤄달라'며 2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있던 영장실질심사를 28일로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SK 측에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함에따라, 27일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에 가려질 전망이다.
미체포 피의자인 경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심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검찰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때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인장을 함께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연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97억원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6·구속 기소) 계좌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51)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씨(50·해외 체류)에게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창투사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 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최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