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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갈수록 태산..변협, 총리실 항의방문
변협, "변호인 참여 무력화"..후속조치 검토중
입력 : 2011-12-26 오후 3:34: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변협)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대통령령 제정령안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규정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26일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함과 동시에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21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변호인 참여제도를 개편해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전 과정에서 언제라도 조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검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제정령(안) 21조는 내용상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사실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참여권을 '사법경찰관이 재량으로 부여하는 혜택'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같은 조 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이라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사유를 이유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 자체를 '사법경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정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조 2항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의 초기 단계라는 특성상 사전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피조사자들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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