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종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민항기 기장 김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토론방 등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시물 65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기장으로 근무 중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해외 종북사이트에 접속, 친북 문건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북과 준전시상태에 들어선다면 썩은 부위 확 도려내고 무력으로 통일이 이뤄질 절호의 기회다', '전쟁으로 통일이 이뤄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됨' 등의 문구를 작성해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