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형사소송을 받고 있는 김모씨의 신청으로 대전고법이 제청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른 범죄보다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인죄와는 보호법익, 죄질이 달라 법정형 하한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 수요·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불법성이 훨씬 커 단순알선죄와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해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A양(14) 등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고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해 이들 중 한 명에게는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중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대전고법은 "법정형이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