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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력 혐의' 이윤재 피죤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11-10-25 오전 11:31: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피죤에 대한 비난성 보도를 막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전직 임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로 피죤 창업주 이윤재(77)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공모한 김모(49)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 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해 보도되자 이 전 사장 등을 위협해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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