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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호석화 前경영진 배임 의혹 수사
입력 : 2011-10-19 오전 9:33: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전 대표 기모씨와 전 관리담당 상무 박모씨가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인감을 사용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 전 대표는 2008년 1월 금호석화가 1009억원 규모의 금호렌터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회사 명의의 확약서를 만들어 금호렌터카에 제공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입찰 절차에 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호석화 측은 고발장에서 기 전 대표 등이 주요 투자안건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회의 소집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으로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법인인감사용대장과 공문철에도 확약서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측 인사로 꼽히는 기 전 대표는 지난해 3월까지 금호석유화학 임원으로 재직하다 형 박삼구 회장에게 반기를 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CEO에 취임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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