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만약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