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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유죄 확정
입력 : 2011-09-29 오후 4:26:4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와 정치자금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희선(68) 전 국회의원(민주당)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5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사무실은 주로 김 전 의원의 민주당 동대문구 갑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됐고, 또한 전모씨 등이 제공한 금품은 이 사건 사무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것에 해당될 뿐, 그와 별개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누구든지 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김 전 의원이 2008년 5월 29일까지 제17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 선거구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서 공천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편법으로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8759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공천헌금 7000만원 수수와 지구당 사무실 편법 운영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천헌금 6000만원과 불법정치자금 8759만원 수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1억759만원으로 추징금액을 높였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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