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했다"며 "김씨의 범행 과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김씨에게 성폭력범죄 습벽이 없다거나 나이 어린 청소년 등에 대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의붓딸(16)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하던 중 "뭐했냐. 솔직히 말해봐라. 어디까지 갔냐. 했지"라고 말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데다 재판에 넘겨진 후 이혼했고, 피해자인 의붓딸을 다시 성폭행·추행할 가능성이 낮다"며 검찰이 낸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