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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판매..연 1천억원 국민 부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중 마약성분 함유약품 주의
입력 : 2011-09-27 오전 11:26:31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은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이 청구된 것.
 
문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이 같은 비용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데 있다.
 
소매가 1000원의 소화제가 50%의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보험급여에서 삭제되면 소비자가 1000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약국에서 사면 500원으로 계산됐지만 슈퍼에서 사면 1000원을 고스란히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지난 7월부터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이미 중지된 상태이다.
 
아울러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가운데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재가 총 4건, 제품수로 387개에 달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선정시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그리고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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