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공무국외출장 명목으로 국비를 축내 실제 공무와 관련이 없는 지역을 여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이 실제 공무와 관련이 없는 해외관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는 국외출장시 가족을 동반한 경우와 실제 공무와 관련이 없는 곳을 다녀오는 경우, 그리고 당초 예정된 일정을 대폭 늘려 국외 출장을 떠나는 경우 등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강국 재판소장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5개국 헌법재판기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소장과 수행원 2명이 떠나기로 제출된 계획서와 달리 실제 출국 인원은 이 소장의 부인을 포함해 3명이었다. 공무 일정도 6일에 불과했지만 10일 가량을 더 소요했다.
지난해 6월 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와 스위스 헌법기관 등을 방문한 모 재판관도 계획서와 달리 부인과 딸을 대동했다.
함께 수행한 연구관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출국 6일만에 귀국했지만 해당 재판관은 4일간의 공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15일을 해외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 베니스위원회 85회 총회에 참석한 또다른 재판관과 4명의 연구관 등은 함께 출발하지 않고 모두 다른 국가를 경유해 총회에 참석했다가 각기 다른 일정으로 귀국했다.
이날 정 위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회의 참석은 실제 현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장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린 만큼 꼭 필요한 인원만 국외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외유성 국외출장을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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